온숨한의원
사무직이라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자주 아픕니다. 추나요법을 받아 보고 싶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,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.
안녕하세요, 온숨한의원 한도윤입니다.
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경우 연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, 본인부담금은 보통 1만 5천~3만 원 정도입니다.
오래 앉아 생긴 허리 통증은 자세 습관과 함께 봐야 다시 아프지 않습니다. 내원하시면 움직임을 먼저 확인한 뒤 치료 방법을 함께 정하겠습니다.